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다이캐스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국내 다이캐스팅 관련 산·학·연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교류를 바탕으로 생산 공정 변수 및 불량 감축 사례 등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다이캐스팅 부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다이캐스팅 산업의 인력을 육성하여 국가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징수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인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dcs.kr)을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